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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협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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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조우심리상담센터 작성일25-05-23 11:18 조회10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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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

 

▶ 사업 목적 : 우울.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,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

 

▶ 지원 내용 :

서비스 내용 :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(8, 회당 최소 50분 이상)

제공방식 : 대상자가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를 통해 결제

서비스 유형 :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

서비스 가격 :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,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, 본인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(0192,000)

 

 

,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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